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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불리는 노령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예전에 기초 노령연금으로 불리었습니다. 따라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신건데요, 과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어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기
다만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한지 체크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빈칸에 있는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는데 번거롭게 신청 후 수급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알림을 받는 것보다 이와 같이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령액은?
기초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323,180원, 그리고 부부가구 일 경우에는 517,08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이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 65세 이후에 받는 노령연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484,700원 이하)을 수급받게 될 경우 이와 합산되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일 경우 초과된 금액에 한하여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 노령연금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어떤 지사던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일 텐데요, 아래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노령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은 다릅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위한 제도로 사회 복지성 성향이 짙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을 다시금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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