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나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우회전 일시정지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이란 1월 22일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이 있었는데요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한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은 적색신호 시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관계없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은 일시 정지를 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는 4월 22일부터 단속하기로 경찰청에서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이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자가 매년 130명 ~ 139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1개월간 해당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61%가량 감소했는데요
이와같이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고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가 매우 큰 버스, 화물차량의 경우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해당 운수 업체 등에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당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운전 방법은?
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지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녹색 신호일 경우 서행하여 움직이면 되지만 적색 신호라면 먼저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1-1 횡단보도에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지만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일시 정지 후 서서히 출발합니다.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합니다. 다만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셔도 됩니다.
3번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이면 반드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녹색 화살표 신호일 경우 서행하여 움직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걸렸을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으로 어겼을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4~7만 원 상당이며 해당 범칙금은 아래 버튼을 통해 경찰청 민원24 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를경우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되는데요, 최근 단속내역을 통해 내가 걸린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있을 경우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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