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차량을 사거나, 팔거나 그리고 검사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이 자동차등록증을 잘 간수하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 소유주는 차량을 구매하게될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를 받게 되어 수많은 차량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안전을 위한 차량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차량 등록번호와, 차량 명칭, 차종, 소유자 정보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기
어떠한 사유에 의해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하기
자동차민원 사이트에서는 자동차등록과 관련 민원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한 재발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수수료는 389원입니다. (계좌이체 542원, 신카 390원)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위 버튼을 통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사이트 중간에 노란색 영역을 클릭하여 재발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서는 즉시수령이 가능하지만 법인 차량의 경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을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온라인접수하기
정부 24에서는 자동차민원 사이트보다 수수료는 더 비싼 700원이지만 방문수령과 우편수령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
그 외 차량등록사업소라던지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방문접수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700원이고 처리 시간이 즉시 가능하여 방문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차량등록 관청 찾기
자동차 관련 민원 업무를 진행하는 차량등록 관청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차량등록 관청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 후 아래 빨간색 영역 클릭 시 자동차 등록 관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 주변에 있는 관청을 검색 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등록증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만큼 꼭 잘 간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사용자의 경우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이 항시 구비되어있어야 했는데요 15년 이후 비치 의무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1년도부터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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