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써야 합니다. 집 이사를 마치고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진행해야할까요?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나서 하루이틀 사이에 해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보통은 이사 당일에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주거를 옮겼으니 이를 새로운 주거지 관할청에 신청한다는 뜻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않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을 바쁜 와중에 빠트려서 14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함께 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이점 염두하시고 되도록 빠르게 전입신고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며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등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시 필요 서류는 전입신고,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입니다. 해당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 클릭 시 정부24 홈페이지 내 전입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이사할 경우 받고있는 서비스에 한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대가족 등 여러 행정적인 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를 받고있는 분들로 하여금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도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서 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법에 권리로 인해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이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살고있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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