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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by 토끼씨야 2023. 4. 19.

이제 5월이 되면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종합적인 소득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신고대상이 소득마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소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는데요, 소득별로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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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받은 소득이 있다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 소득

배당금을 주는 종목을 통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을 보셨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023년 취득세율 (계산 및 신고)

토지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무엇일까? 지방세로 구분되는 취득세는 매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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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을 통해 2,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숙박업 

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도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원고료, 강연료, 블로그를 통한 기타 소득 등 연 300만 원을 초과,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 중간 퇴사자의 경우

 

 

 

보통 중도에 퇴사를 한 근로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잡일 경우

 

본업의 근로소득 외 부업이나 투잡이 있을 경우에도 위 소득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업을 연말정산 하셨다면 투잡을 통해 벌어들인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23년 5월 신고는 2022년 한 해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로 한 달간의 추가 유예기간을 줍니다. 관련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안내-주요 문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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