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월이 되면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종합적인 소득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신고대상이 소득마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소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는데요, 소득별로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자소득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받은 소득이 있다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 소득
배당금을 주는 종목을 통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을 보셨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을 통해 2,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숙박업
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도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원고료, 강연료, 블로그를 통한 기타 소득 등 연 300만 원을 초과,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 중간 퇴사자의 경우
보통 중도에 퇴사를 한 근로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잡일 경우
본업의 근로소득 외 부업이나 투잡이 있을 경우에도 위 소득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업을 연말정산 하셨다면 투잡을 통해 벌어들인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23년 5월 신고는 2022년 한 해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로 한 달간의 추가 유예기간을 줍니다. 관련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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