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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정리 (2023년)

by 토끼씨야 2023. 3. 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런 분들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일까?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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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 가량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최대 4명까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2가지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I 유형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신청서 및 구직활동 내역서는 아래 서식을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신청서.hwp
0.08MB
구직활동 내역서.hwp
0.05MB
별지 제11호(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hwp
0.16MB

 

II 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은 II 유형을 통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직업 훈련을 도와줍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의 교육이 실시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되는 비정부기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신청하러 가기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해당 프로그램에 빠르게 취업할 경우 조기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I유형의 경우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II유형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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