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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나오는 양도세는 최근 개정되며 양도세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과 기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집니다.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별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가산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기간 : 5월 1일 ~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중과세율
양도세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택의 수량, 보유한 기간, 주택의 위치에 따라 세금이 중과되기도 합니다.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14년도부터 23년도의 흐름을 보시면 과세표준액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최근 1,200만 원이었던 과세표준액이 1,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중과세율
만약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 20%의 중과세율이 더해집니다. 3 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입니다.
최근 1가구 2 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개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혼자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수, 보유연도, 위치 등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함으로써 간단한 내용을 기입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는다면, 납부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부가세가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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