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익이 남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은 양도세 자신있게 절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도세란?
부동산 뿐만아니라 분양권이나 골프 회원권 등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내게 차익이 생겼다면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과세대상을 살펴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내가 갖고 있던 4억짜리 주택을 5억에 팔고 나면 나에게 1억만큼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1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 모의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했다면 아래 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면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아니면 다른 재산을 양도할 때의 계산기가 나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매매한 재산에 대한 유형을 확인 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 사항의 경우 양도일자와 취득일자가 나뉘어져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를 기입한 뒤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통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되는데요, 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파는 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까지 제외했을 때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 부동산을 파는 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특별공제(장기보유자)
따라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특별공제에서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수 후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인테리어의 진행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재산의 가치를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 등을 모두 공제항목으로 넣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뉘는데요, 양도세의 경우 자본적 지출인 난방 시설 교체, 창틀 교체(새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거실 확장 등의 경우 개인 양도세에서 공제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본적 지출을 포함, 수익적 지출인 난방시설 수리,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마루 공사, 누수 공사, 등 수익적 지출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증빙이 되는 영수증 등을 모두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해 취득 시 들어갔던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 증빙 영수증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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