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1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급여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에 대한 법령 체크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신고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원칙에 합당한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통화 지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내법에 의하여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