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1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자동차를 탈 경우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납신청 시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오니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날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위 말씀드렸던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평일의 경우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