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대상1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지원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인데요, 사실 20년 이후로 주택가격이 모두 올라가면서 사실 이 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를 통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적용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오늘은 2023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방세의 한 종류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조건에 맞는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무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조건은 취득세..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