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수령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월 소득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2023년의 경우에는 월 2,861,091원보다 많을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액이되는 것 입니다.
* 기준이 되는 2,861,091원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긴하는데 과연 어느정도가 감액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경우 감액기준표
표를 확인하시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했던 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하게됩니다.
2023년 월평균 3개월치의 소득금액을 A값이라고 표현, 그 A값이 2,861,091원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이 감액되는 기간은 연금 수령시기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A값을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은?
그렇다면 감액받기 싫은데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연기를 하게될 경우 내가 받게되는 금액보다 5~6% 더 추가되는 금액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연기연금도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1년당 5~6% 가량이 추가되어 수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A값인 286만원보다 14만원 가량 초과되는 것으로 산정했을 때 이에 대한 5%는 1만원이 안되는 미미한 금액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정도의 금액을 감수하고 수령받느냐, 이정도의 금액도 감액되는 것 자체가 싫을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시어 지혜롭게 국민연금을 수령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