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행정상의 여러 제도 및 규정 등이 변경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를 통해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해볼텐데요,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어떤것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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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란?
행정기본법,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이 지날 떄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1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ex) 5개월, 7개월 등
보통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의 종류
세는 나이 & 한국식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나이 만나이 등 3가지의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데요, 한국식 나이의 경우 세는 나이로 태어났을때 바로 한살이 되고 1월 1일 마다 한 살씩 나이를 더합니다.
연 나이
연 나이는 현재 2023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느냐, 지나지않았느냐에 따라 한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만나이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다소 헷갈리시는 분들은 출생일을 기입하시고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만나이 계산을 간편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통일법 어떤것들이 달라질까?
만 나이가 생김으로해서 어떤 것들이 시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나 계약서, 문서 등에 '만'자가 없어집니다.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인데요
투표를 할 때도, 법령을 확인할 때도 만나이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국식 나이, 연나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많은 문서등으로 법적다툼, 민원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주찾는 질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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