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보통 방문하여 진행하셨겠지만 요즘은 번거롭게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아래 서류리스트를 정리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세대주, 전입자 주민등록증
☑️ 세대주, 전입자 도장
☑️ 전입자 주민등록증
☑️ 전입신고서
다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왜 해야할까?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를 해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다는 것을 나라에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우리가 이사를 했다면 전세 또는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 때문인데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을 갖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집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 또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대한민국 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카테고리에 확정일자를 클릭, 로그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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