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기분이 시원하고 좋지만 모든 도로에서 항상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어느정도의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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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만약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 했을경우 고지서를 봤는데 범칙금은 3만원인데 벌금이 있고, 과태료는 32,000원인데 벌금이 더 높을 경우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헷갈리신 분들 있으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속도위반이 20km/h 이내일 경우에는 범칙금이 유리하고 속도위반 20km/h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이렇듯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따라 상이한데요, 어느정도의 속도를 위반했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속도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속도위반시 걸린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먼저 납부할 경우에는 감면도 20%나 해줍니다.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닐수도 있기때문에 벌점이 없는 것 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로그인후 진행할 수 있어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를 범칙금을 전환할 경우 벌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후 소멸되므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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