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풀리고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도 그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권기간이 만료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다면 여권과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이란?
기존 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보통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사진, 주민등록 변경 등), 여권 분실, 여권 훼손 등에 따라 재발급을 합니다.
여권 재발급시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수수료
여권 재발급시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는 유효기간이나 사증 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승무원이나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졌다면 58면으로 하지만 보통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면 26면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권 신청방법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 좋은데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재신청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24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이 방문을 통해야만 가능한데요, 아래 미성년자의 재발급시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서로 대체 가능)
- 미성년자의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 재발급시 수수료
여권사진 검증 서비스
재발급 시 필요한 여권사진의 경우 규격만 맞는다면 집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사진이 규격에 맞게 잘 촬영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권사진 검증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PC로만 확인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여권사진 검증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진을 드래그해서 빨간색 영역에 넣을 경우 내가 규격에 맞게 여권사진을 잘 촬영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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