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의 경우 전 세계를 여행하는 나라에서의 규정에 따라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여권사진을 최근에 촬영하면서 여간 복잡하지 않았었는데요, 고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촬영 전 알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 체크하시고 간단하게 사진 촬영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이란?
해외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본인이 촬영했어도 아래 규정과 여권사진 규격만 맞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토샵 또는 필터를 이용한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이 불가합니다.
여권 사진크기 및 배경
여권사진 크기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 x 4.5 cm입니다. 머리길이의 경우 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cm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사진을 재촬영해야 했습니다.
아래 가장 첫번째 3.2 cm 정도를 보시면 정수리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사이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배경
배경 색은 미색이어도 안되며 인물이나 배경에 그림자가 지거나 반사가 있을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선명한 해상도 (300dpi) 이상의 사진이 제출되어야 하며 인화지의 경우 유광 또는 무광 관계없습니다. 다만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얼굴 방향 및 표정(귀 노출 유무)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측면 사진은 불가하며 입은 다물어야 해서 치아가 노출된 사진의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눈썹은 평소 모습이어야 하며,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거나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귀를 가린 여권 사진은 가능할까요?
기존에는 귀가 꼭 나와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22년 10월부터는 해당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관계는 없으나 다만 얼굴 윤곽은 꼭 나와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여권사진 체크사항
영유아의 경우 여권사진이 성인보다는 살짝 완화됩니다. 다만 장난감같은 사물이 노출되거나 보호자 등 노출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다문 사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통 돌 이전의 아기의 경우는 누워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측면사진만 아니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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