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자식이 돌봐야 하는데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가정에서 케어할 때 가족케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만 해당 제도는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족을 케어할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받는 방법과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무엇일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집에서 케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르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돌보는 비용을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받게 되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가족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 ☑️ 형제 자매
📌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제공자는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무)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보통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의 경우 하루에 1시간을 기준으로 23,480원 가량 되는데요 이를 급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이 좀 안되는 469,600원입니다. 여기서 방문목욕의 경우 급여가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목욕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좀 더 급여가 늘어납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이렇게 가족케어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가량만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까닭으로 나머지에 해당하는 남는 요일의 경우 다른 요양사나 다른 가족이 케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보통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거나 미만일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을 가졌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질환 일 경우 인정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거나 바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부분은 대리인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등이 다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서류를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보통 2주 안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인정 조사를 하게됩니다. 조사 후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등급은 아래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안내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6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1부터 2등급까지는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그아래의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요양원을 입소할 수 없습니다.
6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이어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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