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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될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계산기 또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등차 취득세 등록세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요즘은 취등록세라고 함께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하고 나라에 등록할 때 기준으로 차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통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차량 취등록세 세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자동차 등록세 세율
위와 같이 차량 등록세는 영업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차량의 크기에 따라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비영업용 차량이면서 경차는 면제를 해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동차 365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액과 옵션에 대한 가격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동차 구매시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함께 계산해서 더 넉넉한 예산으로 감안해야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등록비용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버튼 클릭시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량 가격을 3500만원으로 입력하고 거주지역을 서울로 입력했습니다. 그외 차종구분과 차량 규모 등을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채 매입시 220만원정도 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
차량을 구매할 때 200만원이 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분들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또는 면제받기도 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인 다자녀 양육자는 한 가구당 차량 한대에 한하여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정은 승용차라면 7명 ~ 10명 명 승차정원이 있습니다. 승합차량이라면 15명 이하인 차량, 화물차량이라면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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