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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법과 납부 기한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이는 구매할 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취등록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지자체에 등록하면서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등록세가 합해진 말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취득한 자동차 가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새차 뿐만아니라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경차의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초과분 4%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보통 7%가량 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4%이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5%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3천만 원 가액의 자동차를 출고할 경우 취등록세는 3천만 원 X 7% = 2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채할인율이 수시로 변동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차 등록 시 계산기를 통해 취등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메인 '자동차 등록비용'을 클릭할 경우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이미지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3천만원 비영업용 2,000CC 차량을 구매할 경우의 신차 취등록세 계산해 봤을 때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 결과값이 나옵니다.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20%가량 붙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납부 기한을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받으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는 사용자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면제되기도 하고 감면되기도 합니다. 보통 면제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며 다자녀,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등 사용자 또는 차량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량은 최대 140만원 감면, 그리고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 또한 최대 9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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