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는 부담금액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본 공제가 상향되고 세율은 인하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해제되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듯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부세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내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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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 종부세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모두 취합하여 공제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공제 금액은 6억 원이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인데요, 만약 주택 금액이 그 보다 높을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산출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유형별 과세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별로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이 세금이 적을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과세대상 유무를 확인할 경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조회가 될 경우
과세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1 주택자보다는 2 주택자 또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덜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표는 개인의 종부세 세율표이며, 법인의 명의일 경우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일괄 3%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부터 94억 원까지 구분되어 있으니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매월 6월 1일에 과세대상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12월 1일부터 15일 동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세금이 250만 원이 넘는 분들은 분할로도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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