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1년 동안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을 했을 경우 1년 이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운용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알아볼 퇴직금은 단순하게 회사를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지급됩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친족과 함께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령에 따라 지켜지며 며 만약 당사자와 사측과 협의되었다면 지급 기준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여러 차례 불응하여 미지급한 사업장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식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 임금 x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 임금의 경우 퇴직하기 진전의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하기 3개월 전 임금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등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면 관계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보통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만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매매를 통해 주택 구입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요양하는 경우
3.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해 화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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