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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어떤 일을 해야할지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실텐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나이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것일까요?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정년퇴직 나이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명시되어있는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할 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근로계약은 모두 위반된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년 나이가 60세는 사실적으로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최초의 나이도 만 63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장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등 논란이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의 정년나이는?
공무원도 역시 사기업과 동일하게만 60세 미만을 정년퇴직 나이입니다. 다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 62세, 국립 대학교수등은 65세로 다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 퇴직 나이도 만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한 논의중 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년 퇴직 나이를 65세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년퇴직 후 일자리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년 퇴직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정년 나이가 없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등 노인일자리에 대한 채용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라던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정년이 없는 일자리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생계 지원도 함께 지원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이동하시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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