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청, 구청, 읍 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는 결혼한 성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시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 부부 신분증 or 도장(사인 대체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증인의 인적사항
만약 부부가 함께 신고할 경우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구비한 서류에 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합니다.
혼인신고 기간은?
✅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바로해야할까?
결혼식을 올리고나서 혼인신고는 바로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신고하면 되며, 요즘은 집 마련 문제로 인해 부부의 일정에 맞추어 원하는 기간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후 처리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통 행정기관에 사람이 많거나 붐비는 경우 1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 보통 1시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출 후 보통 5~7일이내에 혼인신고가 처리 됩니다.
✅ 혼인신고할 경우 혼인당사자 2명 출석해야할까?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신고할 경우
보통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모 등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를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로 봅니다. 따라서 19세가 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칠경우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도 18세가 될 경우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결혼 후 이혼할 경우에는 다시 미성년자가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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