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일 텐데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내가 면제 한도액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일 경우 어떤 관계냐에 따라 면제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공제 한도액은 배우자일 경우 6억원까지, 그리고 직계 비속의 경우 5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이 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면제한도액은 10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받고나서 10년 이후에 또 5천만원을 받아야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율 표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증여세율 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래 표에 따라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면제한도액을 제외 후 그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의 과세표준의 경우 누제 공제액은 없으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며 이를 제외 후 세율 50%를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려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우리는 증여받는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증여세 계산기가 있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영역 클릭 후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나뉘어있기 때문에 증여세 간편 계산이나 자동계산을 나누어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증여일자와 관계, 재산가액 등을 모두 기입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과 함께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모두 제외되고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표기됩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방법을 간구하시는데요, 무신고시 20%의 가세해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무신고 외 과소신고 등으로 부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40% 까지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정확한 금액을 신고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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