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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by 토끼씨야 2023. 3. 6.

✅근로장려금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하실 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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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기준이 되어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금 가능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위 표에서 보셨듯이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등 유형별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게 나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현재 신청받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 분을 미리 신청받는 것으로써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2023년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추후 정기분은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혼자 사는 독신일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때, 외벌이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맞벌이 부부는 3,8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입니다. 285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3가지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1인가구, 2인가구, 2인이지만 혼자 근로자가 있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단독으로 근로자가 있는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부동산+차량)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라면 인센티브가 100% 지급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50% 감면해 줍니다.

소득요건

가구유형에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요건 총액은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교소득이나 배당금, 이자, 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소득자료 확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조회를 진행 한 다음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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