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 서민들이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아파트가 공급되어 보다 많은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유/무, 소득, 자산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必
임대아파트에 신청했다가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외 가족들도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대체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소득기준은 들어가고자 하는 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총 보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금융 자산 등 보유한 금액이 32,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3,557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냐에 따라 임대아파트 명칭이 다르고, 거주하는 사람에 따라 임대아파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종류에 따라 모집공고가 공지되오니 그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입주자격을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아파트 종류
통합 공공 임대주택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원되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재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1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임대아파트 종류에 따라 임대기간, 규모, 입주조건, 입주대상 모두 다릅니다. 임대아파트 종류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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