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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이하여 내가 받는 최저시급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시급
오늘 알려드리는 2024년 최저시급은 사실 지난 해 8월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매년 나라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그 다음해 1년동안 최저시급으로 확정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정도의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 입니다.
올해 2024년 최저시급은 지난해에 비해 240원 가량 인상되었으며 9,86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으로 근무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예상 주휴수당은 78,880원 그리고 급여로 환산했을 경우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시급과 내가 일한 시간을 모두 곱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2024년 최신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시급제로 받는 근로자와 월급제로 받는 근로자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친척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매년 8월에 이를 고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와같은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보니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이상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금액을 받고있는 경우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은 3천만원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는 임금체불건 신고서이며, 이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인상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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