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공증하게 될 경우 공증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서의 법적 효력을 위한 공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증이란
공증은 증명을 위한 서류입니다. 공정증서를 줄여서 공증으로 쉽게 부르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내용 등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절차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해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을 하기위해서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할까요?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한 서류는 공증받을 문서, 그리고 신분증, 도장 등입니다. 다만 어떤 내용에 대해 공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공증시
만약 당사자가 직접 공증을 받으러 갈 경우에는 공증받을 문서(본 문서), 신분증, 도장 등 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출석해야하는 경우에는 공증받을 문서와 함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위임장(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갖고 가셔야 합니다.
법인 공증시
대표가 직접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공증 받을 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대신 출석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꼭 3개월 이내에 발급한서류로만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절차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증받고 싶은 문서에 대해 공증 사무소에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인증을 미리 받아둘 경우 내가 앞으로 법적 분쟁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무소에 별도 수수료를 내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공증 절차를 밟을 경우 수수료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시 수수료
공증시 필요한 수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내면 되는데요, 사실 어떤 공증 서류이냐에 따라 종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는 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 알려드린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공무원을 찾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검사와 판사도 이와같은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공증인이 될 수 있는데요 공증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서를 작성, 인증, 참석 해야 하는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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