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을 매년 공표합니다. 오늘은 LH 임대 분양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2023년 기준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임대분양 공급 계획
매년 임대 아파트와 임대분양에 대하여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지를 하는데요, 3월부터 12월까지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대한 주택 규모 호수 등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분양 및 임대 주택 공급계획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분양 정보가 있다면 신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며 입주 자격이 있고 입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우선순위 가 있습니다.
LH 분양주택 자격요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분양주택은 입주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요건]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야하며 월납입금이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되어야 하며 월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지역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금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2순위 자격요건]
입주자 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한 2023년 기준 자산 및 소득 적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m2 이하 일반 공급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여야 하며, 장애인 자동차나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은 실제 청약 전 해당 주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0원 이하
임대 분양정보 어디서 확인할까?
임대 분양 정보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뿐만아니라 임대주택, 상가까지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공급계획인 분양 정보가 뜨면 공고문을 확인 후 내가 조건에 맞을 경우 분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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