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미만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위소득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1,620,239 - 1,000,0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20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는 생계급여가 상당한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꼭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살짝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모의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등 계산해야 할 것들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를 위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 후 바로 이동하시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외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곡 할인 지원, 휴대폰 요금 감면, 유선전화 기본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종량제 봉투 지급,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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