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를 진행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폐차를 하면 고물값만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맞을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통해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등급 조회하기
배출가스 등급으로 인해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따지고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내 차량 조회시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인데요,
간단하게 해당 등급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마이카 홈페이지인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간단하게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누르실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가장 상단 카테고리 중 민원서비스 > 등급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에 대한 연식에 따라 등급제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이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조회는 꼭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만약 단속대상이 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조회를 통해 내 차량이 4등급 또는 5등급일 경우 조건에 맞는다면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조회를 하여 등급을 확인하신 차주 분은 아래 조건이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조기폐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클릭하시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셨다면 하기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되실 텐데요,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공해 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구비서류를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4가지 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4) 운송사업자 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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