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탈 경우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납신청 시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오니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날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위 말씀드렸던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평일의 경우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에는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동납부가 불가하므로 꼭 해당 기간 내에 위택스에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하기
나의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은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모의계산해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으로 기입했을 때 21년 2월 최초 등록했고 배기량이 3천 CC라면 2023년 자동차세는 74만원 가량 나옵니다. 다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납 신청 시 좀 더 감면받아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동차세 세율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승차정원과 적재할 수 있는 적재정량 등으로 구분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내 차량에 맞는 세율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되는 방식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위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시는 분들도 있으나 연납신청을 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년보다 올해는 약 7%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연납하셨다면 6.4% 혜택을, 3월 이번에 연납하실 경우 5.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연납 시 3.5%, 9월 연납할 경우 2회 차 분의 1.8%만 감면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3월에 연납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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