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래되어 폐차를 생각하시고 그냥 처분하실 경우에는 30~40만 원가량의 고철 값 밖에 받지 못하는데요, 조건에 맞으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방법과 함께 조기폐차시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5단계로 등급을 나누어놓은 표인데요, 환경부에서는 등급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차에서 나쁜 매연가스가 배출된다고 보고 나누어놓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이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폐차지원금 신청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 차량이 4등급으로 변경되었는데요, 5등급인 차량이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챙기려면 올해 안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방법
자동차 연식이 3등급인 2009년 8월 31일 이후에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종에 따라서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되시는 차주 분들은 지금 바로 노후 경유차 등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하단에 있는 '등급 조회' 클릭 후 소유한 차량의 번호를 기입하시면 몇 단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인지를 확인하시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바로 확인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기
만약 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을 50% 지원, 그리고 신차 구입 시 50%가 추후 지원됩니다. 다만 차종의 형식이나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중간에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합니다.
만약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조기폐차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차량 소유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운송사업자 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선택)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서 서식은 아래에 첨부해 드리오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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