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 어려우실텐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총 정리 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2021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전세와 월세 등으로 누군가에겐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법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이러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아파트 뿐만아니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주택 등 주택 뿐만아니라 비주택 모두 신고대상이며 몇 가지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위에 말씀드린대로 주택 뿐만아니라 비주택까지 모두 신고해야하지만 특별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거래할 경우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보증금은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신고 주택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위반시 :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계약기간이 한달정도 밖에 남지않았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동일한 갱신 계약 또한 신고하지않으셔도됩니다. 기숙사,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제외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방법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임대차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해당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한 경로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 뿐만아니라 정정신고와 변경 신고, 그리고 계약 해제 신고까지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진행하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시어 신고하셔도 되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시 관할 주민행복센터 방문하시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을 통해 주택 정책 뿐만아니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자주 묻는 사항등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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