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산정방식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월급만 받는다면? 시간 외 수당이 월급에 모두 포함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알맞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연장, 휴일, 야간 등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실제 근무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보통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금액을 매월 월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포괄임금제가 있을까?
보통 근로형태나 업무의 근무 성질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양한 직종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택시 운전, 생산직, IT 계 등 근무하는 시간의 측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교대근무 등 야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동기부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프로젝트 성의 성과급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비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근무시간을 넘어 업무 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 시간 외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받는 것과, 연장,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연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 임금 비교
연봉 3000만원일 경우 이 안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경우 3천만 원 안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녹여져 지급됩니다. 다만 하루에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다면, 최저임금으로 1일 1시간씩 주 5일을 계산했을 때 월 192,4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지급방법입니다.
연장 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50% 이상 가산해 지급
휴일 근로수당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지급, 8시간 이상 근무 시 100% 가산하여 지급
야간 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해 지급
포괄임금제 유형 2가지
포괄임금제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액금형과 정액수당 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기본급이 정해지는 것이냐 아니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액금형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임금에 시간 외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급여 수령
정액수당
기본급이 정해지고 시간외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시간 외 수당이 아닌 총액으로 포함되는 급여로 수령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을 경우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무제한으로 연장근무나 야근근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무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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