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1 연차수당 계산기 간단정리 목차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라는 개념 우리가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간의 유급 휴가인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도 나와있는데요, 먼저 해당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는 개념으로 만약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해야 다음 달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발생기준 (+계산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기..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