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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라는 개념
우리가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간의 유급 휴가인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도 나와있는데요, 먼저 해당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는 개념으로 만약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해야 다음 달 사용할 수 있는 1개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하루의 통상임금, 즉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보통 연차가 5일 남았을 경우 5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통상임금의 개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일급, 주급, 월급 등 직무수당이나 업무수당등이 포함된 도급 금액을 말하며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 상여금 (상여금 / 12) / 209시간
연차수당 계산기
하루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더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로 이동되는데요,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하고 연차 휴가 미사용일 수를 4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입력한 내용에 따라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은 하루당 95,696원이며 4일간의 연차수당은 382,784원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했다면 사실상 연차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회사 규정을 참고하시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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