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생활을 하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인지 용어와 벌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없음이란 무슨 뜻일까?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결여 또는 형이 면제될 경우 법원에서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재판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사면을 당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재판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이라는 뜻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으므로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소권 없는불기소 처분은 어떤 유형들 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내려지는 경우
1.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2.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사면이 될 경우)
3.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논의의 대상으로 내놓아졌을 경우
4. 친고죄 등 고소나 고발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고소나 고발이 취소)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죄
5.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경우(반의사 불벌죄)
☑️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6.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7. 법률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 될 경우
8. 범죄 이후 법령이 개폐되어 실제로 형이 폐지된 경우
즉, 공소권 없음이란 말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미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공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범인이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인 처벌은 역시 불가합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벌금 / 처벌 / 범죄기록
죄가 성립되지않았기 때문에 벌금이나 처벌 또한 없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5년 경과 후 범죄 기록 또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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