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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

by 토끼씨야 2023. 3. 29.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고정적인 재산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작년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이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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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중위소득에 대하여 설명해놓은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간주하며,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하기

차상위계층임을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내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실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를 조사하고 나서 실제로 결과 유무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으로 해당할 경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서류는 신분증/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선택) 등입니다.

방문 신청하기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로 메인 페이지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확인'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전기요금이 월 8천 원까지 감면되며, 이동통신 요금은 35%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혜택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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