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고정적인 재산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작년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이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떤 사람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중위소득에 대하여 설명해놓은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간주하며,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하기
차상위계층임을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내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실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를 조사하고 나서 실제로 결과 유무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으로 해당할 경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서류는 신분증/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선택) 등입니다.
방문 신청하기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로 메인 페이지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확인'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전기요금이 월 8천 원까지 감면되며, 이동통신 요금은 35%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혜택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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