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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간단하게)

by 토끼씨야 2023. 4. 26.

생활비는 증가하고 내 집마련도 힘든 요즘입니다. 이제 곧 5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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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으나 사정에 따라 급여가 모자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최소 소정근로기간(1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월소득과 재산요건까지 체크합니다.

 

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집니다.

 

소득 요건

2022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800만 원이 넘을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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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한 뒤에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 이후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빨간색 영역 표시 된 영역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자격 맞벌이 기준에서 총 소득 요건 합산할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합산하는 걸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며 자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의 기준으로만 한정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불가합니다.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국내 거주자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어도 해외에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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