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증가하고 내 집마련도 힘든 요즘입니다. 이제 곧 5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양가족이 있으나 사정에 따라 급여가 모자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최소 소정근로기간(1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월소득과 재산요건까지 체크합니다.
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집니다.
소득 요건
2022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800만 원이 넘을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한 뒤에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 이후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빨간색 영역 표시 된 영역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자격 맞벌이 기준에서 총 소득 요건 합산할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합산하는 걸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며 자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의 기준으로만 한정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불가합니다.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국내 거주자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어도 해외에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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