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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by 토끼씨야 2023. 4. 12.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추가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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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법정휴일에 근무했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보통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하루 통상임금의 0.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휴일은 어떤것을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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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이란?

 

 

2023년에는 법정휴무일이 총 67일 있습니다. 소위 달력에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날짜가 법정휴무일입니다. 2023년의 법정휴무일과 주말 중 공휴일의 겹치는 주말을 제외할 경우 116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소위 공휴일로 이야기하는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등등 법정휴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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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8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래 8시간 기준으로 근무수당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시 

50%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시급 x 1.5를 하면 됩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00%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시급 x 2를 하면 됩니다. 

 

휴일과 후무일의 차이점

 

보통 휴일과 휴무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그 차이점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의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위와 같은 계산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공휴일, 주휴일, 생리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

✅ 휴무일의 경우

노사 합의로 인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노사 합의가 없을 경우 무급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8시간 초과 근무와 관계없이 통상 시급의 1.5배 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 회사 지정 휴일로 창립기념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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