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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오피스텔과 차이점)

by 토끼씨야 2023. 4. 17.

내 집마련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주거 형태인데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 오피스텔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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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 다세대 및 원룸형 소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역세권 등 도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 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고 주택 청약 없이도 누구나 거주할 수있어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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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도시형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장점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

전용면적이 넓음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음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 없음

 

✅도시형 생활주택 단점은?

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

주차 공간 부족

투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외관과 내부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동 주택으로써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물로 구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다 주거 공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취사시설이나 발코니 확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전용율도 아파트와 비슷한 70~80% 가량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숙식은 가능하지만 상업용지에 입지 되어있으며 업무공간을 주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 : 주거 시설(주택법으로 법규를 따름)

취득세 : 1.1%(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60m2 이하의 면적일 경우 100% 면제) 

재산세 : 주택으로 적용됨(세율 0.1~0.4%)

종합부동산세 : 적용 됨

양도소득세 : 1년 미만일 경우 40% / 1년 이상의 경우 일반누진세율로 6~42% 

 

✅ 오피스텔

용도 : 업무시설(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거시설로 간주)

취득세 : 4.6%

재산세 : 건축물로 적용(세율 과세표준의 0.25%) 

종합부동산세 : 업무용 제외, 주거용 적용

양도소득세 :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 40%,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 누진세율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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