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며 변경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28일이 되면 6월 출생자를 기준으로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국제표준 방식인 만나이 통일됨에 따라 어떤것들이 변경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준
사실 만나이와는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1997년 3월부터 기존 있었던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가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를 어기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할 경우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벗어났다고 해도 민법상으로 성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생일이 지난 이후에야 민법상 성인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성년자 기준
2004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성년입니다. 다만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 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미성년자로 구분됩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 입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 연나이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나이 와 함께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0세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가 만나이입니다. 생년 월일이 지났을 때 +1살이 플러스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나이
2023년에서 나의 출생년도를 제외시 연나이로 계산합니다. 이 연나이의 경우 한 해에 +1살 씩 플러스 됩니다.
한국식 나이
출생 시 1살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 씩 플러스 됩니다.
만나이 도입시 변경되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인 만나이 도입은 지난 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거쳤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직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노사 단협에서는 현재 연나이가 적용, 대법원에서는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나이
코로나 백신의 경우 보통 연나이와 만나이 등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만나이로 적용됩니다.
행정 / 의료 서비스
만나이로 적용
정년퇴직 나이
만 나이로 적용
또한 서류상으로 나이 기준을 만나이로 따지느냐, 연나이로 따지느냐 등 여러가지 혼동되는 점이 시간이 지날 경우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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