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을 22년 12월에 하는데요, 매년 하는데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종소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기간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인 종소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는 23년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20%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신고기간 안에 종소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 확인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각종 소득에 대한 총 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자라던지 배당금,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등 이에 해당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종소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종소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한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인이상 받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즉,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 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 이번 5월에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제외합니다.
1. 총급여 - 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율은 2023년 적용되는 세율이며, 최근 개정된 세율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정된 세율은 기존보다 과세표준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데요, 간단한 신고를 위하여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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