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추가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적으로 법정휴일에 근무했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보통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하루 통상임금의 0.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휴일은 어떤것을 말하는 걸까요?
법정휴무일이란?
2023년에는 법정휴무일이 총 67일 있습니다. 소위 달력에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날짜가 법정휴무일입니다. 2023년의 법정휴무일과 주말 중 공휴일의 겹치는 주말을 제외할 경우 116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소위 공휴일로 이야기하는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등등 법정휴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8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래 8시간 기준으로 근무수당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시
50%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시급 x 1.5를 하면 됩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00%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시급 x 2를 하면 됩니다.
휴일과 후무일의 차이점
보통 휴일과 휴무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그 차이점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의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위와 같은 계산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공휴일, 주휴일, 생리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
✅ 휴무일의 경우
노사 합의로 인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노사 합의가 없을 경우 무급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8시간 초과 근무와 관계없이 통상 시급의 1.5배 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 회사 지정 휴일로 창립기념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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