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임이란 무엇인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배임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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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란
배임이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재산상의 금융 피해를 입혔을 때 사용됩니다.
배임죄도 종류가 있는데 배임수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과 배임을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이는 은행 등에서 돈을 맡겼는데 직원이 마음대로 썼을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생활속에서는 계를 했는데 계주가 모임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 뜻
배임은 형법 제 355조로 들어갑니다. 아래는 해당 법령 내용이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자 뜻으로는 배반할 배 背 , 맡길 임 任 자를 쓰는데요, 맡긴 일을 하지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배반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차이
한 끗차이지만 횡령과 배임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의 경우 꼭 금전적인 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만으로도 배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횡령은 남의 재물을 불법상의 이유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의도가 어떤식으로 구분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은 배임의 하위 범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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