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할 경우 우리는 사망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망신고전 해야 할 일
사망신고를 기준으로 그 전에 진행해야 하는 일은 크게 많진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위한 여러가지 서류 등을 발급하는 것 들인데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사망신고를 보통 1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만약 이를 넘길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의사가 발급한사망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가족관계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후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의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예금 등을 인출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횡령이라던지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2가지는 꼭 건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망신고 후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사망 신고를 한 뒤에는 상속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부모님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재산을 조회하는 일부터 진행합니다.
보통 사망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가 남긴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상속을 받을건지, 상속을 포기할건지 정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을 포기하거나 받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경우 자동차는 소유권을 이전 등록 진행해야 하고 상속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전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라던지 등록세 등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 사망 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까지가 기한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에 해당하는지, 만약 반환일시금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기도 합니다.
사망내용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알리고 이러한 절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기한이므로 이 전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휴대전화라던지 사용하던 카드 등은 사망자가 사용하던 해당 업체에서 차례대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망사실 확인서라던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해당 업체 매장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