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할 경우 필요한 절차가 많은데요,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근거 서류를 정리해 준비하여야 부담되는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전체적인 서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해당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리 유서에 따라 상속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꼭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 필요서류
아래는 피상속인의 필요서류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서류에 맞는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 제적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
- 유언장
유언장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상속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직계비속 각각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직계비속 각각 준비)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경우 피상속자의 유가족이 많을 경우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받기 전에는 상담을 진행하거나 상속받는 금액에 대한 확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및 결과 서류
상속인의 금융 내역 및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3%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되도록 상속개시일이 진행될 경우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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