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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를 미리 걱정해야 합니다. 추후에 상속으로 인해 자녀 등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속세가 많이 나와 오히려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속세율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계산 방법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람이 죽으면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재산에 따라 상속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망 이후 배우자나 자녀 등에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만약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생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모든 재산 소유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우선 아래 상속세율 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의 과세표준이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1억원 이하라면 세율이 10%로 가장 적을 것입니다.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의 계산식은 내 재산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이 결과값에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누진 공제를 기초공제로 하느냐, 일괄공제로 하느냐 배우자나 자녀 공제로 하느냐에 따라 모두 산출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간단하게 상속세 계산기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세금 종류별 서비스중 상속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속 개시일자부터 배우자 유무, 공제한도액 등 모든 내용을 기입하실 경우 상속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5억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 공제를 합산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 공제가 5억원 이상일 경우 30억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 : 2억원
일괄공제 : 기초 공제 2억 원 or 인적 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 100% 공제, 5억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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